beta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2.16 2016노54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가. 특수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빈 소주병을 손에 든 사실은 없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 인은 삼척시 보건소 주차장에서 삼척시 정상동 소재 월드 한우 구이 촌 음식점 앞 도로까지 운전한 것은 사실이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이 아니고, 위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는데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 받고 이에 응하였을 뿐이다.

다.

설령 전부 유죄라

하더라도,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특수 상해의 점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의 진술, 관련 사진, 상해 진단서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빈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을 자백한 원심에서의 피고인 법정 진술에도 그 임의 성이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다.

이 부분에 대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의 점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원심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부분에 대한 피고 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특수 상해 범행의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에게 다수의 무면허 운전 내지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점, 특히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도 그 유예기간 중 재차 이 사건 음주 운전과 각 무면허 운전을 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