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2.07 2012고단318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6. 01:39경 남양주시 C사우나 1층 공용사우나 수면실에서 찜질복을 입은 채 잠을 자던 피해자 D(여, 47세)의 가슴을 손으로 여러 번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커다란 범죄전력 없고 소액이나마 공탁한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