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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4.17 2013고정85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4. 21:42경 익산시 C에 있는 D 클럽 내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익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사법경찰리인 경사 F가 술값 지불여부에 대하여 질문하자, 아무런 이유없이 “이 시발놈아 니기 뭔데 참견이야”라고 말하면서 제복을 입은 피해자의 얼굴에 가래침을 1회 뱉어 폭행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공무의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죄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아닌 점, 공동상해로 인한 경미한 벌금전과 외에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