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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8.09 2017고단112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3. 06:03 경 B 25 톤 트레일러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용당동에 있는 용당 지구대 앞의 편도 3 차로를 용당동 방면에서 광 안대 교 방향으로 2 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던 중, 회사 업무 때문에 기분이 나쁜 상태에서 다른 버스가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선을 침범하는 것에 화가 나 지나가는 불특정 버스를 상대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를 이용하여 진로를 방해하는 등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4. 13. 06:03 경 부산 남구 용당동에 있는 용당 지구대 앞의 편도 3 차로를 용당동 방면에서 광 안대 교 방향으로 2 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은 이유로 위 화물차를 가속하여 피고인의 우측에서 3 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C(41 세) 가 운전하는 D 138번 시내버스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면서 급제동하여 위 138번 시내버스를 우측으로 밀어붙여 진로를 방해하여 위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특수 협박 피고인은 같은 날 06:04 경 부산 남구 용당동에 있는 부 경대학교 공과 대학 앞의 편도 3 차로를 진행하다가,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 앞에 피해자 E(48 세) 이 운전하는 F 155번 시내버스를 발견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다음 3 차로로 진로를 다시 변경하여 위 155번 시내버스 앞으로 가 급하게 끼어들면서 진로를 방해한 후 급제동을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교차로에서 위 155번 시내버스와 같은 차로의 앞에 정지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교차로에서 녹색 등화가 켜졌음에도 출발을 하지 않았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를 피해 진행하기 위해 진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