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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3 2013나19526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이 사건 추후보완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날’이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은 2013. 8. 14. 피고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명한 다음 소장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공시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3. 9. 9.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판결정본 역시 2013. 9. 12.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피고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인도네시아에 거주하고 있던 2013. 10. 22.경 관련사건의 당사자인 B로부터 관련사건의 판결내용을 전해 듣고서야 비로소 자신에 대한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로부터 30일 이내인 2013. 11. 14. 이 사건 추후보완 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추후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