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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13 2014나6626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사실의 인정 (1)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부산지방법원 2000가소177071호 손해배상 사건에서 2000. 9. 26.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고, 위 판결은 2000. 10. 31. 확정되었다.

(2) 원고는 2009. 11. 30.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기록상 명백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확정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당사자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는, 위 확정판결 후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무에 대하여도 면책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 제4호의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울산지방법원 2006하단659호로 파산선고를 받은 후 2007. 11. 12. 같은 법원 2006하면706호로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이 같은 달 27.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이 비면책채권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96. 11. 30. 관광버스를 운전하여 경남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에 있는 우로 굽은 내리막 도로를 진행함에 있어 제한속도를 시속 30km 초과한 시속 97km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위 버스가 진행방향 좌측 노견으로 이탈하려고 하자 조향장치를 급하게 우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