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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08 2017나5038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에 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4,422,077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직물 제조업, 섬유 임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의류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 12. 3.경부터 2015. 12. 16.경까지 피고에게 섬유 원단을 공급한 후 그 대금으로 5,028,375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다. 그러자 피고가 위 물품대금의 감액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이를 받아들여 위 대금을 4,422,077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감액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4,422,07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미지급 물품대금이 5,028,375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금액 전부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앞서 인정한 금액(4,422,077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422,07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 공급일 다음날인 2015. 12. 1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8. 2. 8.까지 상법에 정해진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납품한 원단에서 보풀이 일어나거나 이색이 발생하는 등 하자가 발생함으로써 20,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원고의 본소청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