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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20 2017가합10242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6. 5. 18.경 원고와 모기퇴치제품(제품명 ‘폴리버킷가드’ 등, 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6. 7. 11.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 150만 개를 공급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 1,950,000,000원(= 150만 개 × 개당 1,300원) 중 1,22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0. 17. 원고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채권 728,000,000원(56만 개분) 중 388,853,675원을 주식회사 엠팩플러스(이 사건 물품의 원자재업체, 이하 ‘엠팩플러스’라 한다)에 양도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다. 엠팩플러스는 2016. 12. 28. 원고를 상대로 양수금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38622호)을 제기하여 2017. 4. 26. ‘원고는 엠팩플러스에 388,853,67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5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2016. 12.경,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 56만 개를 반품하면 피고는 미지급 물품대금채무를 면제하고 엠팩플러스에 대한 채권양도도 책임지고 해결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7. 2. 1.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 56만 개를 모두 반품하였다.

그런데도 피고는 위 채권양도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여 원고로서는 엠팩플러스에 388,853,675원의 양수금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으로 위 388,853,67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가 2017. 1.경 원고에게 '2017. 1. 4. 피고가 지정한 창고에 이 사건 물품을 입고하라'는 내용의 입고안내문(갑 제1호증)을 보낸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