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상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처를 입은 것일 뿐, 피고인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리거나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으며,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폭행하려는 고의도 없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강도 상해죄에서 요구하는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에 해당하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경미하여 강도 상해죄에 있어서 상해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3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소위 ‘ 날치기’ 와 같이 강제력을 사용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가 때로는 피해자를 넘어뜨리거나 부상케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한 결과가 피해자의 반항 억압을 목적으로 함이 없이 점유 탈취의 과정에서 우연히 가 해진 경우라면 이는 강도가 아니라 절도에 불과 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그 강제력의 행사가 사회 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 불능케 할 정도의 것이라면 이는 강도죄에서의 폭행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날치기 수법의 점유 탈취 과정에서 이를 알아채고 재물을 뺏기지 않으려는 피해자의 반항에 부딪혔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끌고 가면서 억지로 재물을 빼앗은 행위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서 강도의 죄로 의율함이 마땅하다(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601 판결,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5도2722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