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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02.04 2015고단5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29. 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전 남 완도 군 D에 있는 E 전복치 패장에서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전복 치패를 외상으로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게 “ 전 복 치패를 외상으로 공급해 주면 곧바로 전복을 팔아서 대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9,000만 원 상당의 전복 치패 30만 미를 공급 받은 뒤 그 대금 중 6,5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2,5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3. 11.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복 치패를 납품 받은 뒤 그 대금 중 166,8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채권자 목록, 압수관련 자료 제출( 농협, 수협, 우체국), 현금 지불 각서, 내용 증명, 신용보고서, 전복거래대금 입금거래 명세표, 각 전복거래대금 거래 내역 조회

1. 사실 조회[ 녹 조, 적조, 고 수온( 저 수온) 의 수온의 차이, 태풍 등 자연재해( 천재지변) 확인] 회신

1. 수사보고( 전복 유통업자 탐문수사, 피의자 A 전복 가두리 양식장에 매회 천재지변의 피해를 본 것인지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사기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 년 ~ 4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