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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04 2013노15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유족들이 피해자를 엄벌에 처해줄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의 과실이 개입된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여태껏 합의하지 못한 사정은 있으나, 다른 한편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했던데 반해 피해자는 보행자 정지신호를 어기고 횡단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의 과실 못지않은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 부분 개입되어 일어난 점,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유족들 앞으로 합계 7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이와 별도로 자동차책임보험을 통하여 유족들에게 약 2,300만 원 상당의 피해 보상도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교통사고 관련 범죄는 이 사건이 처음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