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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1.28 2018고단19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 18:27경 충북 진천군 C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천 방면에서 이월 방면으로 진행하였는바,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D(35세)이 운전하는 E K5 승용차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K5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위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위 K5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청주시 상당구 I아파트 앞 도로부터 충북 진천군 C 편도 2차로까지 약 4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 0.124%로 기소되었으나,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수사기록 22쪽) 수정하여 인정한다.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