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위반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이유의 요지 1) 사실 오인( 원심 무죄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식품 위생법위반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 유죄부분)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이 사건 척 롤이 들어 있던 상자 박스에 ‘ 축 산물 위생 관리법에 의한 한글표시사항, 수입 쇠고 기척 롤( 등 심/ 목심)’ 이라고 기재된 점, 이 사건 척 롤의 수입 통관 당시 검역본부에서 ‘ 등 심 (BF002) ’으로 수입 쇠고기 이력신고가 마 쳐진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은 등심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거나 등 심이 주재료인 이 사건 척 롤을 조리하여 판매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또 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식품의 주재료, 중량 등을 가격표에 표시된 내용과 다르게 기재한다는 식품 위생법위반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2) 이 법원의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주식회사 F가 작성한 거래 명세표와 거래처 원장에는 ‘ 우 목심’ 이라고 표시되어 있으나, 이는 위 회사의 작업 편의를 위해 일률적으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수사기록 102, 105 쪽)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 하였다.
이 법원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처단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