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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8.29 2019고합10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대마초 합계 19,843.1g(증 제1 내지 20호증) 중 각 감정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경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시에서 나이지리아 마약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대마가 들어있는 여행용 가방을 한국으로 운반해 주면 미화 2천 달러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9. 6. 1.경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버스그시 인근에 있는 오알탐보 국제공항에서 대마 약 19.84kg이 은닉된 여행용 가방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항공화물로 기탁한 후, 같은 날 12:25경 위 공항을 출발하는 C에 탑승하고, 2019. 6. 2. 07:10경 홍콩국제공항에서 환승하여 같은 날 08:35(현지시각) 위 홍콩국제공항을 출발하는 D에 탑승하여 같은 날 12:50경 제주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 약 19.84kg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주공항세관 적발보고 및 사진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밀수입한 대마초 가액 산정), 수사보고(제주세관 작성 대마초 상세중량 측정서 및 감정의뢰 공문 첨부)

1. 감정결과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밀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제2유형(대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기본영역) [양형기준의 미적용] 피고인에 대하여는 달리 형을 감경할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