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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1.09 2013고단7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크레도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2. 21:20경 강원 횡성군 횡성읍 읍하리에 있는 병천순대 앞 사거리 편도 1차선의 도로를 시계탑 방면에서 읍하우체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읍하우체국 방면에서 시계탑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3세)이 운전하는 D 더블캡 1톤 화물차의 왼쪽 옆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F(여, 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수리비 701,411원 상당을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견적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종류의 선택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