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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8.13 2013고정37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시기사로 일하며, 피해자 B(62세)과는 17년간 동거해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3. 6. 14:5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서 배가 고파 삼겹살을 구워먹고 있던 중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 옆에 있던 피해자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거실에 있던 알루미늄 청소용 밀대봉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 회 때리고, 주먹으로 머리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을 이번에 한해 용서해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는 했지만, 피고인은 17년간 동거해왔던 피해자가 암투병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돌보거나 보살피지 아니하고 밥을 주지 않는다고 투정부리며 암투병 중인 피해자 앞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었을 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폭행과 상해를 가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