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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2 2013고단77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3. 09:00경 서울 중구 C 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 D(21세)이 잠을 자면서 옆에 놓아 둔 시가 89만원 상당의 검정색 아이폰5 휴대전화기 1대를 몰래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시경부터 2013. 2. 4.경까지 모두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을 비롯한 6명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기 6대 및 피해자 E 명의의 운전면허증 1장, 우리은행 신용카드, 체크카드, 보안카드 각 1장, 농협체크카드, 보안카드 각 1장 및 현금 29,000원 등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피해품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기준

1.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형량범위 4월 - 10월

2. 집행유예 기준 부정적 주요참작 사유: 반복적 범행, 동종전과(5년 이내의 집유 이상) 실형 권고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