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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06.04 2019고단7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폭행,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2. 13. 19:30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주정을 부렸고, 피해자 C이 음식값을 지불하고 가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 피해자 C에게 욕설하며 식당 내에 있던 철제의자들을 바닥에 집어 던져 그 중 의자 2개를 파손하는 등 소란을 피웠고, 위 식당의 손님인 피해자 E(23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양 손으로 피해자 E의 목 부위를 잡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E을 폭행하고, 피해자 C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여보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창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자 갑자기 G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을 G의 얼굴을 향해 휘둘렀으나 G이 손을 들어 이를 방어하여 G의 손목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의자 파손부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