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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5.22 2014고정1077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경 중국 상해에서 D가 상표 등록한 ‘E(상표등록번호 F)’와 유사한 상표인 ‘G’가 부착된 볼링공 500개를 제작하여 2012. 11.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I 볼링장에서 J에게 그중 100개를 공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특허심판원 심결문(2013당1165호), 특허청의 수사협조의뢰 회신

1. 상표등록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상표의 동일 또는 유사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D가 등록한 상표(, 이하 ‘이 사건 상표’라 한다)와 피고인이 판매한 볼링공에 표시된 표장(, 이하 ‘피고인의 표장’이라 한다)이 유사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상표와 피고인의 표장은 구성상 모두 영문자 ‘G’ 부분이 주요부라 할 수 있어 공통점이 있고, 칭호가 동일, 유사하며, 이 사건 상표의 지정상품과 피고인 표장의 사용상품도 볼링공으로 같은 점, D는 피고인을 상대로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제기하여 피고인의 표장이 이 사건 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을 받은 점(특허심판원 2013당1655)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표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