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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7.06.20 2016나12145

지적공부작성 등 처분에대한 무효확인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충북 진천군 H 토지의 분할 경과 충북 진천군 H(이하 아래에서는 이 사건 관련 토지의 소재지번 표시에 관하여 각 부동산에 공통되는 ‘충북 진천군 I리’를 제외한 나머지 지번만 표시하기로 한다) 토지는 1932. 4. 2., 1956. 12. 30., 1959. 12. 15. 총 3차례에 걸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분할되었다.

날짜 1917. 5. 16. 사정 1932. 4. 2.자 분할 1956. 12. 30.자 분할 1959. 12. 15.자 분할 소재지번 H J J J K L M N O P Q R R D S

나. J 토지의 등록전환 및 분할 경과 1) J 토지에서 1959. 12. 15. 분할된 L 토지는 같은 날 E 전 6,238㎡(이하 ‘이 사건 관련 토지’라 한다

)로 등록전환되었고, 2006. 8. 11. 당시 이 사건 관련 토지의 소유자였던 G의 신청에 의하여 토지의 면적을 5,906㎡으로 정정하는 면적정정등기가 경료된 후 2006. 8. 29. 토지분할에 따라 E 전 4,806㎡(이하 ‘분할 후 E 토지’라 한다

)와 T 전 1,100㎡로 분할되었다. 2) 이 사건 관련 토지에 관하여 1977. 9. 15.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02. 9. 19. F, 2002. 10. 10. G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분할 후 E 토지에 관하여 2006. 9. 25. 선정자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 경료되었다.

다. R 토지의 등록전환 및 분할 경과 R 토지에서 1956. 12. 30. 분할된 D 토지는 C 전 298㎡(이하 C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등록전환되었다.

위 C 토지에 관하여 1987. 8. 3.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토지의 등록전환 전 토지인 D 토지는 L 토지가 1959. 12. 15. 이 사건 관련 토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