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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3.29 2017노489

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피고인은 깊이 잠든 피해자를 깨우려 하였을 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 징역 1년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잠든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 잠을 자고 있었는데 누군가 가슴을 만져 손을 뿌리쳤고, 반바지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다가 배 위에 올라타길래 걷어차고 방에서 도망을 나왔다 ’며 피해사실을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이는 충분히 신빙할 만하다.

② 피해자는 당 심 법정에서 당시 만취하여, 직전에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2 층 끝 방으로 가라’ 는 말만을 기억하고 자신의 3 층 객실이 아니라 피고인의 방으로 들어가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2 층에는 방이 하나밖에 없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 층 끝 방’ 이라고 알려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자신이 피고인의 방에 들어간 시간을 경찰에서 잘못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당시 피해자가 만취상태였다는 점과 아래의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뒤집을 수는 없다.

③ 피해자와 같은 게스트하우스에 숙박하였던

G, H, E 등 숙박 객들도 “ 살려 주세요” 라는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어 보니 피해자가 울고 있었다 (G 은 피고인이 직접 깨웠다고

진술함) 고 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

④ 피해자가 자신의 방에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