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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4.10 2020노20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각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협박죄의 범행 동기와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 없진 아니하나,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로 하여금 성매매 등을 하도록 알선하고 이를 신고하겠다는 위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위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의 항소는 각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