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5.03 2016가단3405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4,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B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고, C에 대하여는 소가 취하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