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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0. 9. 14. 선고 2010헌아227 결정문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6항 위헌확인 등 (재심)]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10헌아227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6항 위헌확인 등(재심)

청구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7. 27. 2010헌아197 결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6항의 위헌확인 등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되자( 2009헌마699 ), 이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는데도, 2010. 8. 25. 또 다시 헌법재판소 2010. 7. 27. 2010헌아197 결정(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라고 한다)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원칙은 “심판”에만 적용되는 것

이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님에도,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9. 14.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목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