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7.04.12 2017나125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피고, F, N, H, L, K, J, M, I, G은 대구 중구 C 외 2필지 지상 D 건물(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서, 2012년경 ‘D 관리단 협의회’ 등의 명칭으로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던 사람들이다.

나. 원고, 피고, F, N, H, L, K, J, M, I, G은 2012. 7. 18. 이 사건 건물의 지하1층 내지 지하4층의 주차장에 해당하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분(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고 한다)을 원고에게 임대하여 운영하기로 결의하여 다음의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차장 운영 약정서’를 작성하고, 원고는 운영인(임차인)으로, 피고 외 9명(이하 ‘피고 등’이라고 한다)은 입회인으로 기재하여 서명하였다

(이하 이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주차장 운영 약정서] 갑: D 관리단 을: 운영인 원고 약정기간: 2012. 7. 1.부터 2015. 6. 30.까지 보증금: 36,194,450원으로 하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연체된 전기사용료를 원고가 대신 납부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차임: 월 1,700,000원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즈음에 이 사건 주차장을 인도받아 점유하면서 유료 주차장을 운영하였고, 그 무렵부터 N 앞으로 임대료를 지급하다가, 피고 앞으로는 2013. 12. 15.부터 2015. 4. 14.까지 16회에 걸쳐 월 1,700,000원씩 합계 27,200,000원(= 월 1,700,000원 × 16)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총 691명으로 구성된 관리단인 D 관리단(이하 ‘이 사건 관리단’이라고 한다)은 관리단 대표가 공석인 상태에서 관리단집회의 결의 없이 이 사건 관리단을 임대인으로 하여 피고 등이 원고와 체결한 이 사건 주차장 임대차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여,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