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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19 2017고정251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8. 8. 07:09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손님으로 출입한 청소년인 E(F 생, 만 17세 )에게 16,000원 상당 소주 4 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공소사실에 비추어 볼 때 공소장의 적용 법조 중 ‘ 청소년 보호법 제 58조 제 3호’‘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