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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1.17 2016고단1212

디자인보호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농기구 등 철물을 철물점에 공급한다.

피고인은 2016. 3. 일자불상경 나주시 C에 있는 D 작업장에서 피해자 E가 F로 디자인 등록한 스프링클러 지지대와 똑같은 스프링클러 지지대 2,000개를 제작하여, 같은 달 말경 전남 무안군 G에 있는 H철물점에 800개, 전북 고창군 I에 있는 J 철물점에 100개, 무안군 K에 있는 L에 200개, 무안군 K에 있는 M 철물점에 200개를 유통하여 피해자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디자인보호법 제220조 제1항,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해자의 고소취소

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공소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