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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10.11 2019가단551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제2목록 기재 도면 표시 ③, ④, 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6. 2. 3. 피고와 원고 소유의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제2목록 기재 도면 표시 ③, ④, ⑤, ⑥, ③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약 2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을 5,000,000원, 월 차임을 55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면서 2019. 3. 20.까지 5,240,000원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전기요금 581,34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다.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는 원고의 의사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이 2019. 5. 3.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호증의 각 기재, 기록상 분명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해지 전까지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해지 이후로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수익하여 차임 상당의 이익을 얻고 있으므로 월 차임 액수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의 연체차임 및 전기요금 중 5,000,000원이 보증금에서 공제되었음을 원고가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821,340원(=5,240,000원 581,340원-5,000,000원)과 2019. 3. 21.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월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월 5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