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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1207

업무방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은 외에 폭력 전력이 총 21회 있는 사람이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 21. 21:19 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43 세) 이 운영하는 'E 노래방' 앞에서 노상 방뇨를 하여 피해자와 주변 상인들이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 십 할 년 들아 다 좆 같냐.

개 같은 새끼들 아. "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고, 위 노래방 안으로 들어가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부려 노래방으로 들어오려 던 손님들을 들어 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 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1. 21. 21:30 경 위 노래방 앞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부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F가 귀가를 종용하자 그곳에 112 신고자 G 및 주변 상인들이 있는 중에 피해자에게 " 십 할 놈의 새끼야, 좆 같은 놈 아, 개 같은 새끼야 "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D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o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o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재범한 점, 선고 기일에 무단 불출석한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장애 4 급, 중이 염),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