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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7.21 2017가합10146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5. 11. 21.부터 2006. 2. 20.까지는 연 14%의, 2006. 2. 21...

이유

1. 인정사실

가. 기술신용보증기금은 피고와 사이에 아래 표와 같은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표> (단위 : 원) 순번 보증번호 보증일자 보증원금 대출기관 대출금액 1 B 2004. 9. 24. 608,000,000 하나은행 608,000,000 2 C 2004. 9. 24. 1,000,000,000 중소기업은행 1,000,000,000 3 D 2004. 9. 24. 94,945,000 중소기업은행 111,700,000

나.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신용보증사고발생에 따라 하나은행에 624,197,786원을, 중소기업은행에 1,120,793,815원을 각 지급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였다.

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은 보증채무 이행에 따른 구상금 원금 및 지연손해금, 확정지연손해금에 대하여 피고, E, 골든벨엔터테인먼트 주식회사, F, G, H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352919). 위 법원은 2007. 2. 15.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41,482,542원 및 그 중 1,741,454,441원에 대하여 2005. 11. 21.부터 2006. 2. 20.까지는 연 14%의, 2006. 2. 21.부터 2007. 1. 5.까지는 연 1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07. 3. 13. 확정되었다. 라.

기술보증기금(변경전 상호 :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012. 9. 27.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잔액 1,665,529,781원 및 부대채권을 양도하고, 2012. 11. 1. 피고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제2호증의1, 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E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