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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2.23 2013고단1798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8.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1416-1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법정에서 위 법원 2011나8501호 C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