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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대구고등법원 2011.5.4.선고 2011노92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2011노92 공직선거법 위반

피고인

1. 정 A ( 55 * * * * - 1 * * * * * * ), 공무원

2. 김B ( 55 * * * * - 1 * * * * * * ), 프리랜서 강사

3. 전C ( 67 * * * * - 1 * * * * * * ), 공무원

항소인

피고인들 및 검사

검사

김대현

변호인

변호사 법무법인 00 ( 피고인 정A, 전C을 위하여 )

담당 변호사 000

변호사 000 ( 피고인 김B을 위하여 )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1. 2. 11. 선고 2010고합588 판결

판결선고

2011. 5. 4 .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정A, 김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

피고인 정A, 김B은 각 무죄 .

피고인 정A, 김B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피고인 전C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전C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정A ( 1 ) 사실오인

상피고인 김B에게 돈 1, 000만 원을 송금한 것은 사실이나, 상피고인 김B은 피고인과 오랜 친구사이로서 당시 상피고인 김B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어 빌려 준 것일 뿐,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제공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와 달리 피고인이 상피고인 김B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돈 1, 000만 원을 제공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

( ② )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

나. 피고인 김B 피고인이 상피고인 정A으로부터 1, 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친구인 상피고인 정A으로부터 빌린 것인 뿐,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와 달리 피고인이 상피고인 정 A으로부터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돈 1, 000만 원을 제공받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

다. 피고인 전C ( 1 ) 법리오해

출마선언문 초안 작성행위는 선거운동 기간 전에 경산시장 후보자인 D의 입후보 준비활동을 도와 준 것에 불과하므로, 선거운동의 기획참여, 실시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전C이 사적인 지위에서 한 행위에 불과할 뿐, 공무원

의 지위를 이용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의 출마선언문 초안 작성행위를,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고 그 실시에 관여한 행위로 본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 ( ② )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

라.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

2. 판단

가. 피고인 정A 김B ( 이하, 이 항에서는 피고인들 ' 이라고만 한다 ) 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 1 ) 피고인들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정A이 피고인 김B에게 3회에 걸쳐서 합계 1, 000만 원을 송금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정 A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던 고등학교 동기인 피고인 김B에게 대여해 준 것일 뿐, 선거와 관련하여 위 돈을 제공한 것은 아니라며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고 있( 2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당심 증인 E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 다음 사실 내지 사정들이 인정된다 .

( 가 ) 피고인들은 고등학교 동기로 2년여 동안 서로 연락 없이 지내다가 2010. 4. 말경 고등학교 동기인 F의 자녀 결혼식장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었고, 피고인 정 A은 2010. 5. 초순경 당시 경산시장으로서 제5회 동시지방선거에 경산시장으로 출마할 예정이던 D에게 피고인 김B의 경력 등을 소개하였으며, 피고인 김B은 그 무렵부터 D의 선거연설원으로 활동하기로 하였다 .

( 나 ) 피고인 김B은 기업체나 공공기관에서 직원들을 상대로 강의를 하는 프리랜서 강사로 일하였는데, D의 선거유세 활동을 돕기 위하여 강의를 그만 두는 바람에 별다른 수입이 없어. 그가 거주하던 원룸의 월세와 공과금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웠다 .

( 다 ) 피고인 김B은 2010. 5. 10. 경 교통비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 정A으로부터 그의 농협 계좌에서 피고인 김B의 농협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아 그 중 일부를 피고인김B이 거주하던 포항에서 경산까지의 교통비와 식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2010. 6. 5 .

같은 계좌로 피고인 정A으로부터 500만 원을 송금 받아 G에 대한 채무변제 ( 150만 원 ) , 자신의 주거지 월세 지급 ( 160만 원 ), 교통비와 식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2010. 6. 20 .

같은 계좌로 피고인 정A으로부터 300만 원을 송금 받은 다음, 2010. 6. 23. G로부터 송금 받은 880만 원과 합하여 H에 대한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하였는데, 피고인 김B이 피고인 정A으로부터 위 각 돈을 송금 받을 당시 이자를 약정한 사실은 없고, 변제기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는 않은 채 몇 달 내로 피고인 김B이 다시 강의를 하게 되어 강사료를 받으면 갚기로 하였다 .

( 라 ) 피고인 김B은 피고인 정A으로부터 송금 받은 돈에 대하여 변제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가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이후에야 친구인 J, K으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 정A으로부터 송금 받은 돈 중 일부인 610만 원을 피고인 정 A에게 반환하였다 . ( 마 ) 피고인 정A은 피고인 김B에게 처음 200만 원을 송금해 줄 당시인 2010. 5 .

10. 경 1억 원 가량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10. 5. 26. 경 위암 판정을 받았으며, 2010. 8. 4. 위암수술을 받았는데, 피고인 김B은 2010. 6. 초경 피고인 정A 이 위암 판정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

( 바 ) 피고인 정 A은 2010. 6. 4. 금융기관으로부터 3, 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그 중

800만 원을 2회에 걸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김B에게 송금하였다 . ( 사 ) 한편 피고인들은, 피고인 정A이 피고인 김B을 D에게 소개시켜 줄 무렵인 2010. 4. 28. 경부터 2010. 6. 말경까지 100여 차례 넘게 전화통화를 하였고, 피고인 정A은 피고인 김B으로부터 그가 선거유세를 위하여 작성한 선거연설문 등을 이메일로 전송받기도 하였으며, 피고인 정 A은 선거운동기간 중 D 후보자는 물론 D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던 M, N와 수 회 전화통화를 하기도 하였다 . ( 아 ) 피고인 정A은 자신의 사무실 및 주거지에 경산시장 선거와 관련된 신문기사 스크랩 등 선거관련 자료들을 다수 보관하고 있었고, 2010. 3. 26. 경 D 시장의 임기 마지막 사무관 인사에서 약 10년 만에 피고인 정A에 대한 사무관 승진 의결이 이루어졌으며, 피고인 정A은 D 시장이 당선된 후인 같은 해 7. 19. 사무관으로 승진하였다 . ( ③ )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의 '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 는, ' 선거운동에 즈음하여,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 ' 라는 의미로서, ' 선거운동을 위하여 ' 보다 광범위하며, 선거운동의 목적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행위 자체가 선거의 자유 · 공정을 침해할 우려가 높은 행위를 규제할 필요성에서 설정된 것이므로, 반드시 금품제공이 선거운동의 대가일 필요는 없고, 선거운동과 관련된 것이면 무엇이든 이에 포함된다 (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도6795 판결 참조 ) .

위와 같이 피고인 정 A이 오랜만에 만난 고등학교 동기인 피고인 김B을 자신의 상사로서 시장인 D의 선거연설원으로 소개해 준 점, 선거를 전후하여 위와 같이 3차례에 걸쳐 돈을 송금한 점, 피고인 정A도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입장은 아니었음에도 변제기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은 채 피고인 김B에게 돈을 송금한 점, 피고인 정A이 처음 피고인 김B에게 송금한 200만 원 중 일부가 실제로 피고인 김B이 선거운동을 위해 경산과 포항을 오가는 비용 등으로 사용되었고, 피고인 정A도 그러한 용도로 사용될 것임을 알고도 돈을 송금한 점, 피고인 정 A은 선거운동 기간을 전후하여 피고인 김B과 100여 차례 이상 전화통화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

D과 그 선거운동원들과도 수 차례 전화통화한 점, 피고인 정 A에 대하여 2010. 3. 26 . 사무관 인사에서 승진의결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정A이 선거와 관련하여 피고인 김B에게 돈 1, 000만 원을 제공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

그러나 피고인들 쌍방이 금전대차관계에 불과하다고 극구 범행을 부인하는 이 사건의 경우,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언급한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 정A이 피고인 김B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 가 ) 피고인 김B이 자신의 금전적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D의 선거연설을 할 이유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피고인 김B의 직업은 기업체나 공공기관에서 직원들을 상대로 강의를 하는 강사

로서, 주된 고객은 기업이나 공공기관이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 김B이 선거연설을해 준 D 후보가 경산시장으로 당선될 경우, D의 후원 등으로 피고인 김B의 강의 대상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하였을 것이므로, 피고인 김B으로서는 선거운동 기간 동안 자신의 생업을 희생하는 등 금전적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D의 선거연설에 매진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

( 나 ) 피고인 정A의 자금사정에 관하여

피고인 정A이 피고인 김B에게 최초로 돈을 송금할 당시인 2010. 5. 10. 경 피고인정 A은 1억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10. 5. 26. 경 피고인 정A이 위암 판정을 받았으며, 피고인 정A이 돈 500만 원을 송금하기 전날인 2010. 6. 4. 금융기관으로부터 3, 000만 원의 대출을 받는 등 피고인 정A 또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상황이 아니었던 점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

그러나 위 1억 원의 채무는 피고인 정A의 퇴직금과 공제금을 담보로 한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 정A은 공무원인 처와 맞벌이를 하고 있었고, 상당한 정도의 부동산과 전세보증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어, 위 채무로 인하여 피고인 정A이 현실적으로 자금압박을 크게 받을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정A이 2010. 5. 26. 경 위암 판정을 받아 그 치료비가 필요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수술비로 예상되는 금액과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정A의 계좌에 남아 있는 잔고, 그리고 그 중 피고인 김B에게 송금한 돈의 액수 등을 종합하면, 이러한 사정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

한편, 피고인 정 A은 2010. 6. 4. 3, 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800만 원을 두차례에 걸쳐 피고인 김B에게 송금하였는데, 그 대출금의 액수 및 피고인 김B에게 송금한 액수와 두 차례에 걸쳐서 나누어 일부씩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정A이 피고인 김B에게 돈을 줄 목적으로 대출을 받았다기보다 피고인 정A의 다른 필요에 의하여 대출을 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피고인 김B의 부탁으로 돈을 송금해 주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

( 다 ) 돈의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피고인 정A은 세 차례 모두 피고인 정A의 농협 계좌에서 피고인 김B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이러한 돈의 지급방법은 불법적인 목적으로 돈을 수수하는 사람들의 통상적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김B이 피고인 정A으로부터 처음으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을 당시인 2010. 5. 10. 당시 피고인 김B의 통장 잔고는 약 9, 000원, 500만 원을 송금 받을 당시인 2010. 6. 5. 에는 120여만 원, 300만 원을 송금받을 당시인 2010. 6. 20. 에는 17만 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 정A은 2010. 6. 4. 경3, 000만 원 이상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두 차례에 나누어 합계 800만 원을 종금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정A이 처음부터 피고인 김B에게 일정금액의 선거비용 또는 선거운동의 대가를 주기로 약속하고 그 돈을 나누어 지급하였다기 보다는 그때그때 피고인 김B의 필요에 의한 요청으로 송금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 ( 라 ) 피고인 김B이 피고인 정A 외의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릴 가능성이 있었는지 , 변제기와 이자의 약정 여부, 변제독촉 여부 등에 관하여 피고인 김B은 2010. 6. 23. 알고 지내던 G로부터 880만 원을 빌렸고,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된 이후인 2010. 7. 13. 경 친구인 J으로부터 200만 원을 빌려 기존에 있던 돈을 합하여 피고인 정A에게 310만 원을 반환하였고, 2010년 여름경 초등학교 친구인 K으로부터 500만 원을 빌려 2010. 9. 1. 경 피고인 정A에게 300만 원을 반환해 주었다 .

J은 검찰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 김B이 특별한 용도는 말하지 않고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빌려주었고, 그 이전에도 여러 차례 돈 거래가 있었다고 진술하고, K은 검찰수사관과의 통화 당시, 피고인 김B이 특별한 용도는 말하지 않고 돈이 없다면서 빌려달라고 하여 친구지간이라 차용증을 받지 않고 빌려주었는데 처음으로 빌려준 것이고, 이자에 대하여는 말이 없었으며, 원금은 대구에 있는 K의 아들 방을 구할 때 갚아주기로 하였는데, 통화당시인 2010. 11. 18. 까지 돈을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김B이 피고인 정A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장소적으로 서로 가까이 있었던 상황, 피고인 김B과 피고인 정A, 피고인 김B과 G, J. K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김B이 피고인 정A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이 더 용이하거나 자연스러웠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별다른 자료를 찾아볼 수가 없다 .

한편, 피고인 김B이 피고인 정A으로 돈을 송금 받을 당시에 이자를 약정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위 K의 진술 등에 비추어, 이러한 점이 친구사이의 돈 거래에서 차용금이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 또한 피고인들은 구체적으로 변제기를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 김B이 몇 달 후에는 갚아준다고 약속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바, 그 정도의 약속은 위 K과의 금전거래와 별반 다르지 않아, 이러한 점 또한 위 돈의 성격이 차용금임을 부정할 만한 사정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 .

아울러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변제기에 관한 진술에 비추어,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피고인 정A이 변제독촉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 특이한 정황이라고 보기도 어렵 ( 마 ) 피고인 김B이 피고인 정A으로부터 돈을 받은 동기, 받은 돈의 사용처에 관하 피고인 김B은 피고인 정 A으로부터 처음 200만 원을 송금 받을 당시, 피고인 정A에게 포항과 경산을 오가는 데 필요한 교통비 등이 필요하다고 말하였고, 그 이후 500만 원을 송금 받을 당시에는 방세 등 생활비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300만 원을 송금 받을 당시에는 특별한 용도를 말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위 돈의 실제 사용용도는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들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비록 피고인 정A이 피고인 김B에게 처음 200만 원을 송금할 당시 선거운동을 위해 포항과 경산을 오가는 데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리라는 점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 점만으로 피고인 김B에게 200만 원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무상으로 제공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역시 부족하다 .

( 바 ) 피고인 정 A이 D 후보의 당선을 바랐는지 여부, 피고인 정A과 피고인 김B의 관계 등에 관하여

피고인 정 A은 피고인 김B과 선거운동 기간을 전후하여 100여 차례 전화통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D 후보 및 그 선거운동원들과 수 차례 전화통화한 사실, 자신의 사무실 및 주거지에 경산시장 선거와 관련된 신문기사 스크랩 등 선거관련 자료들을 다수 보관하고 있었고, 2010. 3. 26. 경 D 시장의 임기 마지막 사무관 인사에서 약 10년 만에 피고인 정 A에 대한 사무관 승진 의결이 이루어진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정A으로서는 내심으로 D 후보가 당선되는 것을 바랐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그의 당선을 위하여 전화통화 등으로 조언을 하였을 가능성은 있다 .

그러나 공무원도 사적인 입장에서 특정후보자를 지지할 수 있음은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연스러운 것인 점, 피고인 정A이 내심으로 D 후보를 지지한다는 사실을 넘어서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불법적 또는 부당한 선거관여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별다른 증거가 제출되어 있지 않은 점, 사무관 승진을 위하여는 통상 10여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정A에 대한 증진 결의 당시 피고인정 A의 근무평점은 1위였는데, 위와 같은 근무평점에 D 후보가 부당하게 관여 하였다는 어떠한 자료도 제출되어 있지 않는 점, 피고인 김B이 선거경비로 사용하리라는 사실을 알면서 피고인 정A이 돈 200만 원을 교부하였더라도 고등학교 동기로서 친구사이인 이들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돈을 빌려 준 것이라는 피고인 정A의 주장이나 빌렸다는 피고인 김B의 주장을 터무니없는 변소라고 치부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앞에서 인정한 사정들을 이유로, 피고인 정A이 D 후보에 대한 선거운동의 경비 명목으로 , 또는 선거운동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 김B에게 돈을 ' 제공 '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 4 ) 결론적으로,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정황들을 종합해 보더라도, 피고인 정A이 피고인 김B에게 송금한 돈의 성격에 관한 피고인들의 변소가, 고등학교 동기로서 친구사이인 두 사람의 관계에서 통상 행해질 수 있는 것으로 상정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려워. 위 돈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제공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각 항소는 이유 있다 .

나. 피고인 전C ( 이하, 이 항 및 아래 다. 항에서는 ' 피고인 ' 이라고만 한다 ) 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 1 )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라 함은, 특정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선거운동에는 이르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선거운동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일체의 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행위 또는 그 계획을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에 관하여 지시 · 지도하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 한편 공무원의 위와 같은 행위를 금지하는 취지는 관권선거나 공적지위에 있는 자의 선거 개입의 여지를 철저히 불식시키기 위하여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는 데 있으므로, 선거운동의 준비행위에 불과하더라도 공무원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로서 금지되는 것이다. 또한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지위를 이용함이 없이 하는 일체의 선거운동의 준비행위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나, 공무원이 직무를 통하여 얻은 여러 가지 정보를 선거에 활용하였다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헌법재판소 2005. 6. 30. 선고 2004헌바33 결정 등 참조 ) .

( ② ) 이러한 관점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 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5. 4. 경산시청 기획예산담당관실 내 자신의 사무실 컴퓨터를 사용하여 D을 위한 출마선언문 초안을 작성한 다음, 2010. 5. 6. 같은 부서 직원인 P을 통하여 M에게 이메일로 발송한 사실, M은 위 출마선언문 초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한 다음, 2010. 5. 10. 경부터 같은 달 13. 경까지 기자들에게 D의 출마선언문을 이메일로 발송한 사실, M으로부터 출마선언문을 전해 받은 D은 이를 참고하여 2010. 5. 11. 경산시장 출마선언을 한 사실, 피고인이 작성한 출마선언문 초안에는 출마를 앞둔 후보자의 자세와 더불어 “ 지난 4년 동동적 경산 건설의 밑그림을 그려. 대구지하철 2호선 경산 연장, 대구 - 경산 시내버스 무료 환승제 실시, 경산 3공단 완공, 인재를 키우는 역동적 교육도시화, 남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경산 생활체육공원 조성 등 순항을 시작하였으며, 다가오는 4년은 그 동안의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경산시민운동장, 삽살개 테마공원, 경산 4공단, 삼성현 역사문화공원 조성 등을 추진하여 역동적 경산건설을 마무리해 나가는, 중요한 시기입 니다 "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M은 출마선언문 초안을 일부 수정하기는 하였으나 , 위와 같은 내용은 수정됨이 없이 그대로 유지된 사실, 피고인은 2009. 2. 16. 부터 기획예산담당관실의 기획담당 업무를 맡으면서, 평소 현직 시장인 D을 위하여 취임사, 인터뷰자료, 시정연설문 등을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을 불과 2주 정도 앞둔 시기에 출마선언문 초안을 작성하여 준 점. ② 피고인의 출마선언문 초안 작성 및 발송행위는 선거운동 자체가 아닌 그 준비행위에 해당하나, 후보자의 출마선언과 언론을 통한 보도는 선거운동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인 점, ③ 평소 맡아온 피고인의 업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공무수행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과 정보가 출마선언문 초안 작성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출마선언문 초안 작성 및 그 발송행위는 '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 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 3 )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

다. 검사의 피고인 전C에 대한 항소 및 피고인 전C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약 17년 동안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해 왔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에게 공무원의 지위가 박탈되는 형을 선고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은 관권선거나 공무원의 선거개입을 철저히 불식시킴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공무원으로 근무해 오던 동안 축적된 노하우와 정보를 바탕으로 상당한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여, D 후보자를 위하여 출마선언문 초안 작성에서 부터 방송토론회 답변 자료를 작성하고, 언론홍보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문서를 교부하는 등 선거과정에서 D에게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관여 하였다. 피고인은 M의 부탁으로 어쩔 수 없이 도와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공문 등을 통해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원의 선거관여로 명백히 금지된 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D 후보자로부터 직, 간접적인 도움요청을 받은 사실은 없다는 것이므로 , 그 동기에 있어 참작할 점이 크지 않다. 또한 현대 선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언론홍보 또는 보도와 관련된 도움을 주었다는 점에서 선거에 미친 영향력이 적지 않아 보인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전C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전C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 정A, 김B의 각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 정A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

1. 공소사실

피고인 정A은 경산시청 교통행정팀장 ( 2010. 7. 19. 5급 승진 ), 피고인 김B은 D ( 2010 .

6. 2. 실시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경산시장 후보자 ) 의 선거연설원으로 활동하면서 2010. 5. 19.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한 사람이다 .

가. 피고인 정A

피고인은 2010. 4. 하순경 고등학교 동기인 피고인 김B으로부터 ' D의 선거연설원을하고 싶으니 D을 만나게 해달라 ' 는 부탁을 받고, 2010. 5. 초순경 피고인 김B을 D에게 소개해주어 피고인 김B이 D의 선거연설원으로 일하게 되었는데, 피고인 김B의 선거연설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동인으로부터 ' 포항 ( 김B의 거주지 ) 과 경산을 왔다갔다 해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돈을 좀 달라 ' 는 말을 듣고 선거운동 경비조로 금원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은 2010. 5. 10. 경 경산시 00동 소재 농협 00지부에서 피고인의 농협 계좌 ( 000 - 00 - 000000 ) 에서 피고인 김B의 농협 계좌 ( 000 - 0000 - 0000 - 00 ) 로 200만 원을 계좌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2010. 6. 5. 경 500만 원, 2010. 6. 20. 경 300만 원 합계 1, 000만원을 같은 방법으로 계좌이체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D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수당과 실비 외에 금품을 제공하였다 .

나. 피고인 김B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정A으로부터 D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3회에 걸쳐 합계 1, 000만 원을 제공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D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수당과 실비 외에 금품을 수령하였다 .

2. 판단

피고인 정A 김B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본 것과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초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정A 김B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진만

판사 이영철 -

판사 최운성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