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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4 2016가합50405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E 주식회사, F에 대한 소를 각 각하한다.

2. 피고 주식회사 A, B 주식회사, C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2013. 5. 20.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고 한다

)과 보증원금 300,000,000원, 보증기간 2013. 5. 20.부터 2014. 5. 19.로 정하여 피고 A이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고 한다

)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대출금상환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의 대표이사인 피고 C와 피고 B 주식회사(대표이사 피고 C, 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

)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당시 피고 A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여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와 피고 A은 2014. 5. 16.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한을 2015. 5. 18.까지로 변경하였다.

3)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피고 A은 원고에게 보증채무이행금액, 보증채무이행금액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2012. 12. 1.부터 현재까지 연 12%)로 계산한 손해금, 위약금, 원고가 대신 지급한 채권의 집행보전과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 절차에 소요된 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다(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서 제10조). 나. 피고 A에 대한 대출 원고는 2013. 5. 20. 피고 A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고, 피고 A은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그 무렵 국민은행으로부터 375,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 받았다. 다. 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등 1) 피고 A은 2015. 5. 21. 당좌부도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5. 6. 5. 국민은행에 보증한도 내 이 사건 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