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4.05.22 2014노16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구금으로 인하여 가족들이 생활에 곤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음주무면허운전은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회복하기 어려운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으로 2005년, 2009년 각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혈중알콜농도 수치,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