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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29 2013노25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수사기관과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내용과 태도, 범행에 대한 기억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폭력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폭력범행의 태양이나 수단의 위험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C, I, E과 원만히 합의한 점, 상당한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