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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8.22 2013고단23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4. 00:40경 울산 울주군 C건물 201호 전처인 피해자 D(여, 30세)의 주거지에서 술김에 공연히 주먹과 발로 피해자 D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위 D의 동생인 피해자 E(23세)이 이를 제지하면서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고인의 가슴을 1회 차자 이에 더욱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원목식탁을 집어던진 후 위험한 물건인 부러진 나무막대기로 피해자 D과 피해자 E의 몸통 등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16cm )을 가져와 피해자들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 D의 등과 허벅지 등을 베이게 하고 피해자 E의 왼손 중지 등을 베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부 열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3수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