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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08.07 2012노1186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7,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이종 범죄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나, 한편,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확보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유사석유제품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해한 배기가스 등으로부터 국민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구입하여 보관한 유사석유제품의 양이 3,438리터로 매우 많다.

이러한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