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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08.04 2015고단6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643]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5. 10. 20. 19:10 경 제천시 C 오피스텔 202 호실에 찾아가, 다짜고짜 피해자 D(55 세 )에게 “ 너는 왜 술을 먹고 거짓말을 하냐

” 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곳에 있던 휴대용 가스 버너의 받침대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다시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가스 버너( 가로 35cm, 세로 27cm )를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귀에 맞추고, 넘어진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차례 밟고, 폭행을 피해 건물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위 오피스텔 앞길에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차례 마구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귓바퀴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10. 20. 20:00 경 제 1 항 기재 C 오피스텔 앞길에서 피해자 E(59 세 )를 보자 갑자기 “ 수급자 등쳐먹는 새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걷어차고, 피해자의 손가락을 밟아 치료 일수 미상의 손가락 부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016 고단 193]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4. 30. 11:10 경 제천시 F에 있는 ‘G’ 음식 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H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NH 농협 신용카드 1 장을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30. 13:32 경 제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음식점에서 삼겹살과 소주를 주문하여 먹은 후 위와 같이 습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