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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12.28 2015노35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당초 C과 공동으로 예식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을 설립한 다음 절반씩 공동 투자하여 예식장에 대한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투자금이 부족해지자 우선 자신의 돈 약 5억 원 및 I, S 등 제3자로부터 각 1억 원씩 차용한 2억 원 등 합계 7억 원을 공사비로 지출하였고, 이후 F을 투자자로 추가 참여시킨 다음, C, F과 사이에서 F으로부터 받은 투자금 13억 원 중 7억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을 위와 같이 초과하여 공사비로 지출한 피고인의 돈과 차용금 상환에 우선 충당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정산약정’이라 한다

)하였기에, 피고인이 그와 같은 경위에서 이 사건 금원을 사용한 것을 두고 이를 횡령행위에 해당한다거나 거기에 횡령의 범의인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러함에도 원심이 위와 같은 경위에서 피고인이 사용한 이 사건 금원을 횡령한 것으로 본 것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에 따른 잘못에 기인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겁다.

나. 검사 양형부당 :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유에 터 잡아 피고인이 C, F 사이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이 사건 정산약정 없이 횡령의 고의로 이 사건 금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다음,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 살피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