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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21 2013고정170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4. 00:45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화장실에 가던 중 피해자 D(54세)와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요추부 방출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