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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5 2016가단5264207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551,1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1.부터 2018. 7.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B은 2013. 8. 1. 20:36경 C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송파구 D아파트 앞 도로를 거여역 쪽에서 개롱역 쪽으로 3차로와 4차로에 걸쳐 진행하던 중 피고 차량 앞에서 3차로로 진행하다가 우회전하려던 원고 운전의 E 오토바이를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천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주변 차량의 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원고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 등을 감안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 보통인부 도시일용노임, 월 22일 근무, 60세가 될 때까지, 다만 원고의 군 복무기간인 2014. 5. 1.부터 2016. 6. 27.까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