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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24 2019가합60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인천 중구 C 대 12,229.2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는 D 건설사업으로 인하여 주거를 잃은 삼목, 신불 등 지역 어민들에 대한 생계대책으로 인천광역시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위 어민들에 대하여 수분양권을 부여한 용지이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132/12,229.2 지분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2008. 3.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오피스텔, 상가 등 복합시설을 신축ㆍ개발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추진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의 공동소유자들 중 250여 명에 의하여 설립된 E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의 조합원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관리ㆍ운용 업무를 신탁받은 신탁회사이고,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사이다.

나. 확정지분제방식의 지주공동사업 추진 1) 이 사건 조합은 2009. 7. 14. F와 사이에, 출자 대지지분이 10평인 조합원에게는 오피스텔 30평을, 출자 대지지분이 6평인 조합원에게는 오피스텔 18평을 각 대물로 무상공급하는 확정지분제방식의 지주공동사업으로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는 내용의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09. 11. 7. 이 사건 조합 및 F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가 이 사건 협약의 내용을 전적으로 수용ㆍ동의하고, 별도의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는 데 동의한다는 내용의 지주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의 체결 1) 이 사건 조합은 원고를 포함한 조합원들을 대리하여 2009. 11. 7. 및 2009. 11. 13. F,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

와 사이에, 각 조합원을 위탁자, F를 시행사, G을 수탁자로 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