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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5.21 2015고단1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 8. 18:30경 전남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 신정슈퍼에서 같은 리 동산맨션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전력은 벌금 전력만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재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