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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2.10 2019가단225551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성남시 분당구 D 아파트 E 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의 소유자인데, F 공인 중개사의 공인 중개사 G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를 의뢰하였다.

나. 원고들은 H 공인 중개사무소의 공인 중개사 I을 통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수의사를 표시하였는데, 피고가 당시 호주에 거주하고 있어 G의 중개 보조인인 J이 피고와 카카오 톡 을 통하여 매매대금을 협의하였고, 매매가격을 606,000,000원으로 하기로 하였다.

다.

G는 I에게 위와 같은 매매대금 액수와 계좌번호를 전달하였고, 원고들은 2019. 8. 9. I을 통하여 피고 명의의 계좌에 계약금 중 일부의 지급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9. 8. 13. 동생 K을 통하여 G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고, G는 위와 같은 내용을 원고 측에 전달하였다.

피고는 2019. 8. 16. 다시 G를 통하여 원고들에게 위약금 1,000만 원과 기지급 받은 2,000만 원을 반환하고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원고들은 거부의사를 밝히며 피고 명의의 계좌로 4,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다시 원고들이 지급한 6,000만 원과 위약금 1,0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원고들이 이를 거절하자 2019. 8. 30. 원고들을 피공 탁자로 하여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9년 금제 330호로 6,000만 원을 변제 공탁하였고, 원고들은 2019. 9. 17. 이의를 유보하고 위 공탁금을 출 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었고, 원고들은 계약금 6,000만 원의 일부로 2,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