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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03 2016노261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메스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투약 관련 범죄는 그 심각한 중독성과 전파성으로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보건을 해하고 관련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강력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평소 절친한 관계에 있던 원심 공동 피고인 A의 집에서 그녀가 보관하고 있던 필로폰을 단 1회 함께 투약하였는바 A의 주도 내지 권유 하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범행 경위나 내용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수사 중 피고인으로부터 2016. 6. 채취한 소변과 모발 검사 결과 필로폰이 검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추가 필로폰 투약 범행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탈북하여 2014. 5. 경 입국한 이래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당 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자백하면서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며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여럿 있는데, 그 죄질이 보다 무거워 보이는 공범 A에 대해서는 원심이 선고한 벌금 500만 원의 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여기에 동종사건 양 형례를 기초로 위에서 본 주된 정상들을 비롯한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