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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2.19 2017고합22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이유

범 죄 사 실

후 술하는 쟁점에 관한 판단 중 제 2의 가항에서 판단한 내용에 따라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수정하였다.

피고인

A은 ‘N’ 의 대표자로서 관공서에 계장 계측 제어장비 등을 납품하는 사람, 피고인 B은 위 ‘N’ 의 상무이사, O은 P에 있는 사단법인 Q 산하 R의 집행위원장으로서 위 R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R의 영업 담당 이사이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개 입찰 방식에 의하여야 하고, 보건복지 부 장관이 중증 장애인 생산시설로 지정한 단체에서 중증장애인들 로 구성된 보유 인력과 보유 생산시설을 활용하여 직접 생산한 제품을 납품하는 경우 등과 같이 위 법률에서 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수의 계약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위 O은 2015. 11. 경 S 시에서 발주한 T 중앙감시 제어 시스템 교체 사업과 관련하여 위 R의 보유 인력 및 생산시설로는 위 중앙감시 제어시스템을 직접 생산할 능력이 없어 중증 장애인 생산시설에서 직접 생산하는 조건으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공개 입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 위해 친분이 있는 S 시 하수 과 담당 공무원들에게 부탁하여 중증 장애인 생산시설로 지정된 사단법인 R에서 위 중앙감시 제어시스템을 직접 생산하여 납품하는 것처럼 하면서 사단법인 Q 명의로 수의 계약을 체결하여 관급 자재 납품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15. 11. 18. 경 피고인 A, 위 O은 사단법인 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