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가. 피고인의 의뢰를 받은 D 또는 ‘E’ 대표 F은 2009. 3. 16. 경 경기 구리시 G에 있는 ‘E’ 건축 사 사무소에서, ‘ 건축 물의 설계 표준 계약서’ 의 ‘ 건축주( 갑)’ 란에 “H” 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H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피고 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건축물의 설계 표준 계약서 1 부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의 의뢰를 받은 D 또는 ‘E’ 대표 F은 2009. 3. 30경 위 건축사 사무소에서, ‘ 건축 ㆍ 대수선 ㆍ 용도변경 허가 신청서’ 의 ‘ 건축주’ 란에 “H” 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H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피고 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건축 ㆍ 대수선 ㆍ 용도변경 허가 신청서 1 부를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의 의뢰를 받은 D 또는 ‘E’ 대표 F은 2009. 4. 1. 경 위 건축사 사무소에서, ‘ 건축 ㆍ 대수선 ㆍ 용도변경 허가 신청서’ 의 ‘ 건축주’ 란에 “H” 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H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피고 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건축 ㆍ 대수선 ㆍ 용도변경 허가 신청서 1 부를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의 의뢰를 받은 D 또는 ‘E’ 대표 F은 2009. 6. 3. 경 위 건축사 사무소에서, ‘ 착공 신고서’ 의 ‘ 건축주’ 란에 “H” 이라고 기재함으로써, 피고 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착공 신고서 1 부를 위조하였다.
마. 피고인의 의뢰를 받은 D 또는 ‘E’ 대표 F은 2009. 6. 4. 경 위 건축사 사무소에서, ‘ 공사 감리 계약서’ 의 ‘ 건축주’ 란에 “H” 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H의 도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