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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12 2014고단534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3. 3. 6. 17:13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F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G 아우디 A8 차량 안에서 내연관계인 피해자 H(여, 52세)와 키스를 하고 성기와 가슴 등을 애무는 것을 촬영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모르게 위 차량의 설치된 블랙박스 카메라를 미리 차량 안을 촬영하도록 돌려놓고 위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위와 같이 애무하는 등의 장면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16. 17:14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와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부위를 애무하는 등의 장면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3. 3. 27. 13:13경 인천 서구 I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J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자신의 성기를 촬영하고, 위 사진 1장을 피해자 H의 휴대전화기로 전송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기 사진 1장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내연관계인 H이 자신과 헤어지기를 요구하자 H의 남편인 피해자 K에게 내연관계를 알리고, 위 내연관계를 피해자의 L고 동창생 등에게 알릴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H와 이혼하도록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기로 마음먹고, 2014. 1. 22. 16:30경 인천 서구 MIC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제1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