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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08 2013고정61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이라는 카바레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3. 17:20경 위 B 입구에서, 며칠 전에 피해자 C(72세)이 위 B 내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고 행패를 부렸다는 이유로 그의 출입을 못하게 하려고 멱살을 잡고 위 B 밖으로 약 20~30m를 끌고 가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