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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23 2014나4750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년경 A과 사이에, B 프라이드 자동차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A, 보험기간을 2012. 2. 29. 24:00부터 2013. 2. 28. 24:00까지, 무보험차 사고시 2억 원을 한도로 배상하는 내용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는 2012. 6. 15. C과 사이에, D 무쏘 자동차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C(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만 43세 이상 한정운전), 보험기간을 2012. 6. 15.부터 2013. 6. 15.까지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C은 2012. 10. 12.경 보령시 E에 있는 F세차장에 위 무쏘 자동차의 세차를 의뢰하였다. 라.

위 세차장의 직원인 G은 2012. 10. 12. 위 세차장에서 위 무쏘 자동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마침 그곳에 서 있던 A을 충격하여 그녀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위 교통사고를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마.

원고는 2013. 12. 20.경까지 무보험차상해 담보특약에 따라 A에게 보험금 13,820,85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이 직접 F세차장에 위 무쏘 자동차를 맡겼고, 당시 차량에 자동차 열쇠가 꽂혀 있었으며, 통상 세차에 소요되는 시간이 한 시간 가량에 불과하므로, C은 세차 작업 중에도 여전히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인정된다.

따라서 C은 A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원고가 A에게 보험금 13,820,85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무쏘 자동차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13,820,850원 중 부상 및 장해 대인배상Ⅰ 한도금액인 87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